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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3 2012고단4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3. 00: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1세)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C’ 주점 밖으로 나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F(여, 52세)이 대들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눈 부위를 찌른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양 팔뚝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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