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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 안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J(피해자의 친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일행인 J에게도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려고 해 J이 악 소리를 질렀다”고 G, I, J이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초면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당시 지하철역이 인파로 붐비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행한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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