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5고단4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5 고단 4365 중 1. 의

가. ⑴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제 1 항부터 제 150 항까지,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4365』

1. 피고인 A

가. 상습 사기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경 경기 부천시 M 501동 2305호 오피스텔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N이 노트북 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O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50,627,600원을 송금 받았다.

(2) P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이종 사촌인 P(2015. 9. 18. 구속 기소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 폰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P는 위 제안에 동의한 후 송금 받은 물품대금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5. 8. 19. 11:32 경 서울 관악구 Q 오피스텔 1217호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와 렌즈, 스마트 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R이 노트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