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31 2017가단2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5. 4.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소송대리인 C(원고의 남편이다)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C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은 1995. 4. 26.인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 발생일인 1996. 3. 28.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