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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363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대표자인 D의 배우자인데, C의 원고에 대한 89,682,424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D과 함께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피고 명의로 날인 및 서명이 된 갑 제2호증(채무변제계획서)을 들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날인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인과 서명도 D과 C의 여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호증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갑 제2호증에 찍힌 피고 명의의 날인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날인과 서명이 실제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갑 제2호증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바, 결국 갑 제2호증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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