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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3:4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대합실에 있는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남, 61세 )를 피고인의 가방으로 밀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럼에도 위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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