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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8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국철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센터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D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철도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 개새끼야, 나 오늘 깜방 갈란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 등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의 점검,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대합실에 대기 중인 사람들 또한 피고인이 부린 소란을 감내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소된 뒤 종적을 감춰 결국 구금영장이 집행되어서야 비로소 재판에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패나 물리적 폭력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철도종사자에게 사과하였고, 1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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