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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4나2551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H,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1 원고 B, AS,...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증여재산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확정한 재산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여러 사람의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재산을 받은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액을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그 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상속개시 당시 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50%,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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