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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단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6:35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의 판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차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5cm)을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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