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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3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1:24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과일가게에서 비닐막으로 된 위 가게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나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1:26 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이라는 과일 가게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둔 과일 진열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울 토마토 1 박스를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달 31. 01:1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외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1:31 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위 피해 자가 가게 앞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편육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동영상 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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