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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 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금원의 합계가 약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로부터 80만 원을 편 취한 후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을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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