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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5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625,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9,625,000원을 편 취한 후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9,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상 신청인은 편취 금 9,625,000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배상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이 정하는 ‘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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