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 9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2019 고단 1835, 2020 고단 3562 사건의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20 고단 3485 사건의 각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유흥 종사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 심 배상 신청인 X에게 편취 금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에 따라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당 심 배상 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