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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44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Z에게 편취 금 9,191,000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4월,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CZ, DB, W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CX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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