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당 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 A를 상대로 편취 금에 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 심 배상 신청인 Q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접수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부적 법하다.
나 아가 당 심 배상 신청인 X, AC이 피고인 A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 B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다). 당 심 배상 신청인 Q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X, AC의 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