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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4:15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시장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배고개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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