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 23. 버스 안에서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4. 4.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처분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