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15 경 전 북 완주군 K 부근을 지나가는 L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 여, 16세) 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옆 자리에 앉게 된 과정, 피해 내용, 추 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친구인 N 및 버스기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버스 안에 다른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손을 뺏고, 친구인 N에게 전화로 ‘ 어떡하냐
’, ‘ 버스기사에게 말을 해야 되나’ 는 등의 말을 하다가 전화를 끊고 버스기사에게 ‘CCTV 있어요
저 아저씨가 저 자는데 팔짱 끼고 그랬어요.
’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하며 만약 실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니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