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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단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6:41경 인천 연수구 B역 앞에서 출발하여 경기 과천시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광역급행버스 안에서, 오른쪽 뒤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겉옷으로 손을 가린 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분 동안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기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불특정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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