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6:41경 인천 연수구 B역 앞에서 출발하여 경기 과천시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광역급행버스 안에서, 오른쪽 뒤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겉옷으로 손을 가린 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분 동안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기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불특정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