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은 2013. 11. 19.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