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2017. 8. 15.자 폭행의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이 사건 공소사실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I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 1) 2017. 8. 15.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공갈의 점(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909)과 법조경합의 한 태양인 흡수관계에 있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2018. 8. 9.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법조경합의 한 태양인 흡수관계에 있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 라.
양형부당 2019. 9. 9.자 항소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2017. 8. 15.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이다.
이 경우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