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5.경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인 “D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수를 위 주사기에 넣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