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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17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복대여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사진저작물인 한복 사진 'F' 5매, ‘G’ 5매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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