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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5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7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회원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www.filenori.com) 게시판에 구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E에게 저작권이 있는 소설 ‘F’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대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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