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D의 어문저작물 ‘가면속의 사랑’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함으로써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0.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