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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단4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아산시 B건물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를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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