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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2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경 충북 청원군 B 아파트 108동 15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보물박스(bomulbox.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고소인 D(37세, 남)가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 ‘E’를 보물박스에서 이용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하여 '[E]완‘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면서 쉐어박스(sharebox.co.kr) 동시 업로드 기능을 체크하여 쉐어박스 사이트에도 저작물이 업로드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시, 공중 송신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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