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680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오상철, 김현식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은 1982. 4. 1, 하사로 입대하여 C하사관, D하사관, E실장, F, G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 준위로 진급하면서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특수작전 비행대대 공정통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키리졸브 훈련기간인 2015. 3. 23.경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8.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았고, 2016. 2. 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9. 역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2016. 9. 1.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았고, 2017. 5. 26.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이 발생한 후 10%~20%의 환자에서 90일 이내에, 이중50%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바, 망인은 2015. 3.경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였다가 어지럼증, 말 어눌함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훈련 일정 때문에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2회의 고공 낙하산 강하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2015. 3. 25.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급격한 뇌경색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없었을 것인 점, 망인은 2015. 3.에 월 53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전조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그리고 같은 달 30.과 2015. 4. 1.에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8.과 9.에 위험한 고공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개인적인 사유들과 결합하여 뇌경색증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 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3)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호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사망 또는 질병이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역
가) 망인과 같은 공정통제관은 목표지역에 침투하여 강습지역 운영, 항공기 유도통제, 통신/항법 시설 설치 및 유지, 정보 수집 등 공중과 지상전력(특수부대)을 연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서 공중 및 수중침투, 생존기술 등의 다양한 특수작 전 수행방법을 익힌 공군 특수부대의 요원 겸 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망인은 낙하산 강하훈련, 독수리훈련, J 대회 지역별 예선 행사에서 고공강하 시범, 항공기 유도 및 통제 임무 수행, 산악침투훈련, 공정통제사 야전종합훈련, 전투지 휘검열 대항군 지원을 수행하였는데, 낙하산 강하훈련은 1983. 4. 16.부터 1995. 9. 21.까지, 2000. 5. 19.부터 2015. 4. 9.까지 해마다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과 2.에는 투하지점(DZ:Drop Zone) 통제, 회의, 사격장 화물투하 지원, 장비 획득 관련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 11.과 12.에는 사격훈련, 같은 달 13., 17., 23.부터 27.까지, 30., 31.에는 DZ 통제, 2015. 4. 1.과 7.에 DZ 통제, 같은 달 8.과 9.에 강하훈련, 2015. 5. 22. DZ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이 소속된 기관이 작성한 기록상 초과근무 내역은 2015. 1.은 0시간,
2015. 2.은 2시간 22분, 2015. 3.은 14시간 30분, 2015. 4.은 4시간이고, 망인은 월 평균 약 10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하였다.
2) 망인의 건강 관리 및 진료 내역
가) 망인은 2004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약을 복용하다가 자가 중단하였다.
나) 망인은 흡연을 하다가 2004년에 금연을 한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고,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매일 소주 1.5병~2병 정도를 마셨으나 2015. 4. 이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은 2015. 3. 23.경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30.과 31. 의무대대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7. 의무대대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2015. 4. 8. 과 같은 달 9. 2일간 2,400피트 고공낙하산 강하훈련을 2회 수행하였으며, 이후 두통을 호소하여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두부 MRI 촬영 검사한 결과 우측 기저핵부위 뇌경색, 기저동맥의 협착을 동반한 좌측 저하소뇌동맥 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위 증상이 지속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2015. 5. 6.부터 같은 21.까지, 다시 2015. 5. 29.부터 2015. 6. 7.까지 2회 입원 진료를 받았고, 퇴원 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5. 6. 21. 10:00경 부대 회의 중 안면마비,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바로 진료받지 않고, 2015. 6. 24.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진료받은 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5. 7. 3.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2015, 324., 같은 달 30,과 31. 의무대대 한방과에서 침 등으로 어깨 부위 통증 치료를 받았다.
3) 주요 의학적 소견
가)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항의 대대병원 군의관소견서 망인은 1차 입원 당시와 달리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뇌혈관성 질환이 추가된 점, 망인이 수행했던 훈련 및 업무강도(고공훈련, 수중훈련 등), 업무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저질환이 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됨. 무엇보다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 후 증상의 악화와 2015. 6. 23, 2차 발병 당시 모두 부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서 공무 수행이 망인의 급성 병색 및 사망케 한 뇌경색증의 악화와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결정
비록 망인이 고혈압, 당뇨 등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증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망인이 공정통제사로 근무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주는 훈련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총 125회 낙하산 강하훈련을 실시하였고 고공낙하는 저산소로 인해 뇌경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마지막으로 수행하였던 2015. 4. 8.과 같은 달 9. 낙하산 강하훈련 후 2015. 4. 15. 신경과적 검사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장기간의 고공낙하훈련 및 각종 특수임무 등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2. 16. 심의의결서0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증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분류한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0 망인은 55세로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병상일 지상 "2004년부터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약 복용 후 자가 중단, 2004년 당뇨 및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따로 추적 검사하지는 않음. 혈당조절이 불량했던 분으로 당분간 현재의 다회인슐린 주사요법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왕력 : 1.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치료(5년 전), 2. 당뇨병 약물치료(2015. 4.)"로 상병일 이전부터 동 질병의 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약 자가중단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0 사망경위서상 "2009. 1.~2.경 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이후로도 2개월간 수차례 가슴통증 있었으며 찬바람이 불 때 악화되었음. 당시 큰 병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진료를 받진 않았음(운 동하면서 가슴통증이 호전되었음)", 서울대학교병원 입원경과(2015. 6. 26.)상 "4년 전훈련 중 흉통 있었다고 함"으로 상병일 이전 이미 관상동맥질환 진단받은 바 이는 뇌졸중의 위험요인인 심장 혈전을 배제할 수 없다.
0 이전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0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고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거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 망인이 사망한 2015. 3.~4.에 실시한 독수리훈련 및 낙하산 강하훈련과 망인의 사망 간에는 3개월 가량의 기간적 공백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망인은 치료에 전념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망인의 마지막 훈련이 질병을 급격히 진행시켰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연령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체질적인 소인과 이전 흡연, 음주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진료기록감정의0 망인과 같이 소뇌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 균형감 상실, 말이 어눌한 증상(구음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망인의 경우처럼 어지럼과 말 어눌함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뇌졸중(뇌경색)을 반드시 의심하여 보아야 한다.
0 2015. 3. 23. 당시 뇌경색이 있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으나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 중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군 훈련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악화될 위험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0 뇌경색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하여 만일 적응증이라면 혈전용해제 투여 및 동맥을 통한 직접적인 혈전 제거술을 받기도 하고 이후 입원 관찰을 통하여 향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다.0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소뇌(전하소뇌동맥 뇌경색)의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뇌경색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고 뇌 영상의 소견이 아주 급성 뇌경색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혈전용해치료의 적응이 되지 않았다.
0 뇌경색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2015. 3. 23. 어지럼과 말 어눌함이 있었다고 하나 만일 소뇌 뇌경색이 당시 있었다면 좌측 사지의 운동실조로 상당히 균형감에 문제를 호소하였을 것이므로 당시 소뇌의 뇌경색이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2015. 4. 14. 국군수도병원 방문 이전에 소뇌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혈관을 보는 MRA에서 기저동맥의 협착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일과성 허혈성 같은 증상(어지럼, 말 어눌함 등도 해당)이 잠깐씩 있다가 본격적인 혈류 차단에 의한 뇌경색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0 망인은 2015. 4.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전하소뇌동맥 뇌경색을 진단 받았고, 이는 입원 치료 도중에 다른 증상의 재발 없이 일단락되어 퇴원하였고, 퇴원 후 2015. 6. 21. 재차 말 어눌함 및 혼자 서기도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4.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망인은 2015. 4. 국군수도병원 MRA에서 이미 기저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관찰된 바, 이 동맥이 공급하는 뇌 부위에 다시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입원 도중에 뇌경색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결국 뇌간 부위에 손상을 미처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저동맥 순환이 부실한 경우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위험한 뇌경색의 진행으로 판단된다.
0 망인과 같은 상황에서 뇌허혈증 발생 초기에 병원 진료 대응을 통한 진료를 하였다면 6월 말에 발생한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뇌경색의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망인의 경우 2015. 3. 23.부터 뇌허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2015. 4. 14. 입원하여 검사 후 치료를 받고 일단 락이 되었으므로 2015. 6. 말에 발생한 뇌경색이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명확히 볼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망인 뇌혈관 상태로 이미 기저동맥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고 이것이 뇌경색의 재발에 좀 더 근거가 된다.
0 뇌경색이 발생해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면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하여 뇌 손상의 범위를 최소화 하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관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더 진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세울 수 있으며 만일 그런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2차 뇌경색의 위험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모든 뇌경색의 경과가 항상 똑같지 않으며 한번 발생한 뇌경색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0 종합적으로 30대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조절을 안하며 지내던 중에 뇌혈관 특히 기저동맥의 협착이 서서히 진행되어 급기야 2015. 3. 당시 군 훈련이라는 스트레스로 근근히 버티던 협착된 기저동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첫 뇌경색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때 즉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며 지냈으나 더 악화된 소견없이 2015. 4. 14. 신경과 입원 치료 후 예방적 약물 복용하며 지내다가 뇌경색이 2015. 6. 재발하여 기저동맥의 총체적인 기능 저하로 뇌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뇌혈관 중 기저동맥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뇌경색을 시사하는 증상 발현이 있었음에도 군 훈련에 임하여 조기 치료가 늦어진 점은 있으나 1차 입원 진료를 통하여 예방적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저 동맥의 협착이 심하여 적절한 예방에도 재발한 사례로 판단된다.
0 일상적인 생활을 넘어선 고강도의 군 훈련 상황에서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망인의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미 뇌혈관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이며, 군 훈련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뇌혈관의 기본 상태가 나쁘지만 군 훈련이라는 고강도 스트레스가 질환 발생을 촉발시킨(가속화) 것으로 판단된다.
0 국군수도병원 진료시까지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망인의 경우 첫 뇌경색 후 진행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뇌혈관 상태는 당시부터 나빴다.
2015. 6. 발생한 뇌경색의 재발의 원인은 어느 한가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5. 3. 첫 증상 후 빠른 진료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고, 망인의 기본 뇌혈관 상태가 나뿐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단 갑 제5, 7호증의 각 2, 제8호증은 제외.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의 각 2,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K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국가유공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는 고혈압, 당뇨 등 원고의 기존 질환과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하산 강화훈련 등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보훈보상대상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5, 7호증의 각 2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2015. 4. 1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전하소뇌동맥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이는 입원 치료 도중에 다른 증상의 재발없이 일단락되어 퇴원하였으며, 국군 수도병원 진료시까지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망인의 경우 첫 뇌경색 후 진행을 하지 않았고, 망인의 뇌혈관 상태는 당시부터 나빴다. 따라서 망인이 2015. 4. 8.과 같은 달 9. 받은 낙하산 강하훈련이 망인의 뇌경색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은 2004년까지 흡연 경력이 있었고, 2004년경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음에도 6개월간만 약을 복용하고 이후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며, 뇌경색 발병 무렵까지 매일 소주 1.5병~2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등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원고는 소속 부대 등의 망인 출입기록에 해당하는 RFID기록을 근거로 망인이 2015. 1분기에 월 평균 약 37시간을 초과근무하였고, 특히 2015. 3.에는 약 53시간 초과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는 퇴근시각이 없는 점, 망인은 준위로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지위에 있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수당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망인이 2015. 3. 13.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독수리훈련 일정 때문에 진료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5. 3. 24., 같은 달 30.과 31. 의무대대 한방과에서 침 등으로 어깨부위 통증 치료를 받았고, 2015. 4. 7.에도 의무대대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망인은 2015. 4.경에도 낙하산 강하훈련을 실시하였고 고공낙하는 저산소로 인해 뇌경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은 이미 1983년부터 수십년간 거의 해마다 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뇌경색 발병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망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나서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혈전용해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점, 망인 뇌혈관 상태는 이미 기저동맥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고 이것이 뇌경색의 재발에 좀 더 근거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뇌허혈증 발생 초기에 진료를 받았더라면 2015. 6. 말에 발생한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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