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장애연금”을 “장해연금”으로, 제4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제7,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1차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의 2차 뇌경색은 망인이 1차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인 2003. 3. 5.경 이미 발병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1차 뇌경색이 완치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인 D병원 의사 F가 2018. 2. 22. “망인은 2000년 1월 갑자기 발생한 편마비 증상으로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 도중 2003년 2월경 속 쓰림, 소화불량이 심해 소화기 내과 검사상 위궤양과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당시 항혈소판제를 부득이하게 중단함. 이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마비 증상이 심해져 다시 입원하여 약물과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로 그 이후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보행이 힘든 상태로 약물치료 했던 환자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2차 뇌경색이 1차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인 2003. 3. 5.경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2003. 3. 5.경의 망인의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