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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780
수상레저안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험물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중요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A가 D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그 대표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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