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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9032
알선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 뇌물 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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