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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7.5.선고 2017고단1013 판결
위증교사
사건

2017고단1013 위증교사

피고인

A ( 92 - 1 ) , 대학생

검사

박경화 ( 기소 ) , 강형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 ( 국선 )

판결선고

2017 . 7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3 . 12 . 17 .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 1 . 30 . 가석방되어 2015 . 4 . 26 .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

1 . B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은 2016 . 2 . 중순경 C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C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 함께 술을 마신 B를 위 재판의 증인으 로 출석시켜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 10 . 초순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보건소 근처 길에서 B에게 ' C의 가슴에 있는 물기를 닦아 주다가 모르고 가슴을 만졌다 ' 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 탁하여 , B로 하여금 2016 . 10 . 26 . 15 : 00경 인천 남구AB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 ( 준강제추행 )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 인 위 법원 제14형사부 재판장 D에게 ' A로부터 C의 가슴에 물기가 묻어 있어서 닦아 주다가 모르고 만졌다고 들었을 뿐 ,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 다 ' 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

사실은 ' A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C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

2 . E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피고인은 2016 . 3 . 27 . 경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F의 입에 입을 맞춰 추행한 사실 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함께 술을 마신 E를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의 증언 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 9 . 하순경 위 보건소 근처 길에서 E에게 ' 내가 술에 취해 눕히는 과 정에서 F의 입술과 나의 입술이 부딪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6 . 10 . 26 . 15 : 0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A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 행 )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부 재판장 D에게 ' A가 천식이 발생하여 내가 부축하여 방에 눕히는 과정에서 우연히 A의 입술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이 닿은 적이 있었다 . 다음 날 A에게 우연 히 A의 입술과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 하게 하였다 .

사실은 ' A ' 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F의 입에 입을 맞췄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 을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

건의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

건의 } E ,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

건의 } H , I ,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G , J의 각 진술서 사본

1 . {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

건의 } G , B ( 일부 ) , I , E ( 일부 ) 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 속기록 ( 피해자 J의 진

술내용 ) 사본 , 속기록 ( 피해자 K의 진술내용 ) 사본

1 . 수사보고 ( A가 피의자에게 보낸 위증교사 관련 문자 내용 확인 ) 사본 및 그에 첨부

된 각 사진 사본

1 .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 수사보고 ( 재판 진행 상황 확인 ) 및 그에 첨

부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 , 640 , 665 , 730 ( 병합 ) 사건 판결의 모두 사실

강제추행 피해자 C 관련 위증교사의 전제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C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임에도 B에게는 나아가 C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기까지 하였다고 말한 후 인천 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건의 증 인으로 채택된 B에게 사실과 달리 ' C의 가슴에 있는 물기를 닦아 주다가 모르고 가슴 을 만졌다 ' 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H , I , G이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준강제추행 )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과 B가 자신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대체로 모두 피고인 또는 C로부터 '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C를 강제 추행하였다 ' 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 H , I , G 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사 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B가 자신에 대한 위증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91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 준강제추행 ) 사건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 , H , I , G의 수사 및 공판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 성경험이 없는 B 등에게 사실과 달리 성경험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피고 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형법 제15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

등 사이에 )

1 .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자백하였으므로 )

1 .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 위증교사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자백하면서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 장애를 가진 부모를 피고인이 돌봐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미성년자를 준강제추행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에게 선고될 형량을 줄여 볼 심산에서 자신의 사건에서 증언하게 된 증인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 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국가의 정당한 형벌 권을 잠탈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피고인이 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준강제추행 ) 사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자신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 였다가 위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번의하여 준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사건의 증 인으로 나선 B , E에게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 증교사 범행을 대상으로 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대체적인 위증교사 범행을 시인하 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C에 대한 성기 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이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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