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4270호의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사단법인 C 직원이었던

B이 2014. 10. 초 순경 위 지회 사무처 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 는 신용 불량이고, 전과 11범인 자로 지금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이런 놈은 당장 잘라야 하지 않냐

” 고 말하여 공연히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B으로부터 전화로 “D 가 신용 불량이고, 전과 11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느냐

”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B) 은 증인 과의 2014. 10. 경 전화통화에서 ‘D 는 신용 불량이고, 전과 11범인 자로 지금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이런 놈은 당장 잘라야 하지 않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 내용은 다릅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전과 11범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D 가 신용 불량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신용 불량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전과 11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런 놈은 당장 잘라야 하지 않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전과 11범, 신용 불량자, 집행유예 기간’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