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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28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6:3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 고단 31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 추행,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아서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차거나 음부를 만진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목격한 것과 같은 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두 사람이 계속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증인은 처음부터 전부 다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증인이 다른 것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자 증인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머리를 바로 놓은 이후에는 일체의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이 C의 머리를 때리거나 복부를 차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일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B이 C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4. 25. 02:2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이 취한 C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B이 C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7미터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먹으로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C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C이 저항하자 “ 이런 개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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