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81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3. 30.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원고(주식 중 50% 소유)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의 담당자가 황급히 줄행랑을 쳤을 뿐 아무런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결의 자체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대상인 주주총회결의가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