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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381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3. 30.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원고(주식 중 50% 소유)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의 담당자가 황급히 줄행랑을 쳤을 뿐 아무런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상법 제376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결의 자체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대상인 주주총회결의가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법 제380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스스로 피고의 2018. 3. 30.자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또는 상법 제373조에 따른 의사록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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