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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47641
수수료반환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423,24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6. 12. 15...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5. 2. 13. 한국토지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C 아파트 6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분양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매수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15. 2. 25.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분양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6.까지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분양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제1조 (분양조건) 이 사건 분양 부동산의 분양은 원고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되, 분양대행기간 중이라도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 포함)가 분양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분양 대행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3조 [분양대행기간(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기간’이라 한다

)] ① 분양대행기간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 5. 23.까지로 하되,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분양대행기간 내에 10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완불토록 한다.

제4조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라 한다

)] ① 분양대행 수수료는 1세대 당 600만 원씩(부가세 별도) 지불하기로 하며, 제3조를 이행완료 했을시에 1세대 당 400만 원씩(부가세별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제3조를 이행완료 했을시에 홍보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토록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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