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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8가단8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권한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여받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일반사항】

2. 업무의 범위 1) 분양대행 및 관련업무 일체 2) 광고 및 홍보관련업무 일체

3. 대행수수료: 총 분양금액의 4.5%, 임대금액의 2%

5. 수수료 지급조건: 2회 분리지급(계약금 50%, 잔금 50%) 제3조【업무의 범위】

1.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대행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1)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2) 분양 사무실 및 운영 3) 제반 광고선전 4) 기타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

2. 분양금의 수납 및 관리와 계약체결 및 분양자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 업무는 피고가 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제6조【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4.5%로 하고 임대대행수수료는 2%로 한다.

2.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은 피고가 계약금 수납 시 총 수수료의 50%, 잔금 수납 시 50%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제4항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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