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측량장비를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장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측량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4. 9. 19.부터 2015. 3. 18.까지, 임대료는 총 16,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금 2,677,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금액은 매월 19일에 2,676,6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약정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임대장비 일체를 철거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677,000원과 2014. 11. 6. 3,162,100원만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12. 31. 기준 미납 사용료는 3,313,545원, 지연손해금은 70,025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4. 12. 23.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76,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2. 31.까지의 미납 임대료 총액 3,383,570원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