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소재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9. 원고의 트레일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피고의 공사 작업을 위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비명 규격 대수 임대료 Trailer 25Ton 1 7,500,000원 (VAT 별도) Flat Bed 12M 2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료
2. 사용기간: 2013. 4. 19. ~ 2014. 4. 30. 3. 사용장소: 신울진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현장 10. 계약갱신: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10일까지 장비 임대기간 갱신 신청을 합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하였을 시는 본 계약서로 대체한다.
다. 원고는 2013. 9. 말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트레일러에 Flat Bed 2개를 추가하고, 피고와 월 임대료를 9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30. 이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4.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2014. 12. 31.자로 해지한다고 전화상 통보하였고, 2014. 12. 31. 이후로는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이 2015. 4.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