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4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1. 8. 작성한 증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나주시 D블록 E 내지 F에 G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12.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사대금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일부 블록 공사의 공사대금 및 종기를 변경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블록 H, I, J에 대한 공사의 종기를 2016. 4. 30.로, 블록 E에 대한 공사의 종기를 2016. 5. 30.로 각 변경하였고, 총 공사대금을 71,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당초 피고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8. 12.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K이라고 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 2) 원고는 L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순창군 M 외 10필지에 N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6. 9. 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방수, 조적, 견출)(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