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2.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2007. 4.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조선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B의 아들인 D는 2009. 10. 20. B으로부터 ‘E’이라는 상호로위 ‘C’의 영업을 양도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월경 D로부터 위 ‘E’의 영업을 양도받았다. 2)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1) B은 2007.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블록 탑재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 원칙) ② 피고와 B은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은 피고와 B간의 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 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대금 지불 방법 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매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