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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8 2017노46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원심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사직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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