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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47
성매매약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성매매 약취와 성매매 방조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성매매 약취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약취에 관한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약취행위를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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