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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7 2017노110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과 공동하여 후배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통장, 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감금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 감금 ’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원심이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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