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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노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6.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장애인 강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2세나 어린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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