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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등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어선 군이 관찰되고 주변에 Q가 항해하고 있어 선원법 제 9조 제 1 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에 규정된 ‘ 선박이 항해 중 어선 군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에 해당되어 선장이 선박을 직접 조정했어

야 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선박을 직접 조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 선박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가족이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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