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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142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형사재판 1)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합79호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D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A으로부터 “내가 대구 동구 E 대 4,784㎡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로 이루어진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금고에서는 어차피 담보 대출이니까 채무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네가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대출받아 호텔을 리모델링한 후 너를 호텔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경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7에 있는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구 동구 효목동 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D의 명의로 2013.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D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D은 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호텔의 완전한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A과 동업하여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및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노414) 법원은 D이 이 사건 호텔의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용역비 소송 1 D은 피고에게 2013. 5.경부터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기 위한 컨설팅, 행정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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