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등은 제주시 D 일대에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기로 결의한 뒤 2003. 9. 5.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3. 10. 21. 소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제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개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을 주었다.
그 후 극동건설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6. 1.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호텔의 분양실적이 원고 회사의 예상보다 저조하여 원고 회사가 극동건설에 애초에 약속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자, 원고 회사는 극동건설과 협의를 거쳐 2006. 2. 5.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 회사는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호텔 중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객식을 신탁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를 분양시점까지 보전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579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극동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2. 15.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호텔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미분양 객실 339개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원고 회사와 생보부동산신탁은 특약사항으로 ‘위 각 미분양 객실에 대하여 매수인 지정 및 처분대금 수령 등의 권한을 우선수익자인 극동건설에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의 분양실적이 계속 저조하여 원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