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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6가합11073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2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및 D은 각 1/3의 비율로 공동출자하여 강릉시 E호텔 및 인근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동 운영하되, 위 지분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 기타 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이라 한다). 원고, 피고 및 D은 위 약정에 따라 2002. 10. 3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재무와 인사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호텔 인수 당시, 원고, 피고 및 D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전 소유자의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한 후 위 호텔의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및 D은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이 부진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조차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호텔을 처분하기로 하였고, D을 대리한 H와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매매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09. 12. 4. C, I 등에게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 75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 등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연체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자의 일부로 대출은행에 지급하였으나, C 등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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