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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5456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D의 호텔 공동운영 1) 원고와 피고 및 D은 2002년경 각 1/3의 비율로 출자하여 강릉시 E호텔 및 인근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위 지분에 따라 대출금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및 D은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2002. 10. 30.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호텔의 운영 및 관리를 주관하였고, 피고는 호텔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및 D은 이 사건 호텔 인수 당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전 소유자의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 명의로 인수하였고, 그 후 위 호텔의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 나. C에게의 호텔 매각 시도 및 실패 1) 원고와 피고 및 D은 2009년경 이 사건 호텔의 경영이 부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호텔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와 D은 이 사건 호텔의 매매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4. C과 I(이하 ‘C 등’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 75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7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C 등이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C 등으로부터 2009. 12. 15. 1억 9,000만 원을, 2009. 12. 18.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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